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해시에서 설치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처리시설(이하 "자원화시설장"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 ㆍ수ㆍ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물쓰레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중간처리 과정을 거쳐 사료ㆍ 퇴비ㆍ연료 및 기타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처리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 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수탁자"라 함은 김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협약에 의해 자원화시설장 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자원화시설장의 명칭은 "김해시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처리시설"이라 하고, 위치는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 36-1번지로 한다.
제4조(적용범위) 자원화시설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관리운영등) ⓛ 자원화시설장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화시설장 관리를 수탁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자원화시설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수탁자를 지휘ㆍ감독하며 관리ㆍ 운영상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지시ㆍ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자원화시설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공무원의 파견)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ㆍ운영할 경우 필요한 때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7조(업무) 수탁자에게 위탁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
4. 기자재정비, 수선 및 부재료ㆍ생산된 사료(퇴비) 보관 관리
7. 자원화시설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자원화시설장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2. 자원화시설장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9조(위탁운영비등) ① 자원화시설장 위탁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비는 처리대상 단위물량(톤)당 처리단가에 수탁자가 1개월간 실제처리한 음식물쓰레기량을 결정하여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한다.
③ 제2항의 처리단가는 1년 단위로 산정하되 정부가 공표하는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회계연도마다 수탁업무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후 2월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