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이하 "군" 이라 한다) 소속직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과 사업소, 읍·면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당직수당 지급) ①당직수당은 1인 1회당 일직은 5만원, 숙직은 3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숙직근무 개시일의 다음날이 토·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인 숙직 근무자에게는 1인 1회당 5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09.07.17.>
②재택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비는 일과시간 종료후 사무실 대기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인 1회당 10,000원을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제명띄어쓰기 및개정 2009. 07. 17 조례 제1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