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이하 "군" 이라 한다) 소속직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과 사업소, 읍·면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당직수당 지급) ①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은 1인 1회당 30,000원으로 한다.
제3조(당직수당 지급) ②재택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비는 일과시간 종료후 사무실 대기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인 1회당 10,000원을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