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에게 질 높은 선진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청사를 신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2·28>
제2조(기능) 이 조례는 기금의 설치와 청사건립 및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기금)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건립을 위한 기금을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건립기금이라고 칭한다.
제4조(기금조성) 기금은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구청사 신축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사용한다.<개정 99·4·13>
제6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구청장이 관리한다. 단 기금은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지방재정법등의 적용)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등에 관하여 지방재정법등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건립추진위원회 설치·운영) 구청사를 건립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5·1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선임한다.
③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재무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과 정책기획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구의원 8명을 포함하여 관내 전문직 인사로 위촉한다.
④ 위촉직위원의 위촉은 구청장이 하되 구의원은 구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8인이내의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신청사업무담당과장을 간사로 하여 서기를 둘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자료 준비와 회의록 작성등 회의내용을 정리한다.
제11조(임기) 당연직의 임기는 강남구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촉직의 결원이 발생하면 전임 위원의 임기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4년중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③ 구청장은 구청사 건립에 관한 계획 및 추진사항과 변경사항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관리 및 청사건립과 연관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의 운용은 위원회의 자문에 의하여 구청장 책임하에 운용한다.
② 기금의 관리는 안전하고 최고의 수익이 보장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③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운영의 보고) 구청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99·4·13>
부칙< 1998.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의 폐지)
본 조례의 시행과 동시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건립기금설치조례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건립추진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규정)
본 조례 시행 이전의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건립기금설치조례와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건립추진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행한 사항은 본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