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진흥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군수는 체육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보은군체육진흥기금 (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을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조성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②운용기금은 적립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③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2017년 12월 31일)으로 한다. 다만,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사용한다.
5. 군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기타 군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정한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 계좌를 설치 운용한다.
④사업이 중단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위원회 협의에 의하여 일반회계로 회수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6. 5. 26.)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생활체육협의회장,보은군체육회전무이사,문화관광과장(개정 2003. 5. 7.)(개정 2006. 5. 26.)(개정 2006. 8. 22, 2008.12.12)
2.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한다.(개정 2006. 5. 26.)
⑤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보은군체육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체육계장이 된다.(개정 2003. 5.7, 2008. 12. 12, 2011.07.08)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 제5조에 의한 기금의 운용은 적립금의 총액이 10억원이 될 때까지는 수익금의 전액을 적립금으로 하며 적립금이 10억원 이상이 되면 수익금중 연간운용기금을 제외한 잔액은 적립금으로 적립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군수는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회계 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문화관광과장(개정 2003. 5. 7.)(개정 2006. 5. 26.)(개정 2006. 8. 22, 2008. 12. 12)
2. 기금출납원 : 체육계장(개정 2003. 5. 7, 2008. 12. 12, 2011.07.08)
② 기금운용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 결산) ①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26.)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관리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외 규정의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은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2004. 1. 8)
③(삭제 2004. 1. 8)
부칙 (2003. 5. 7 조례 제1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 8 조례 제17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6. 5. 26 조례 제18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8. 22 조례 제18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
⑪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및 제12조제1항제1호중 “문화산림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⑫∼⑮ (생략)
부칙(2008. 12. 12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07. 08 조례 제2068호)(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 12. 28 조례 제21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