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5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보육시설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의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보육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관계공무원은 위원회 정수 1/5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영유아보육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보육교사 및 보호자를 보육정책위원에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지원일시를 공고하여 지원자를 공개모집한 후에 미리 공고한 선정기준에 따라 위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국·공립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 및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부평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결과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구립보육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구립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2조(운영 등) ① 구립보육시설은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② 구립보육시설 위탁의 경우 수탁운영자의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구립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연장 재계약할 수 있으며 재계약 신청 시 기간만료 3개월 전에 신청하고 재계약 여부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서면 통지한다.
⑤ 위탁계약은 시설의 보호와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립보육시설의 장은 영아·장애아·시간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보육의 우선 제공을 준수하고 관내 거주아동을 우선 보육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⑦ 수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⑧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제14조(종사자의 임면) ①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임용한다.
② 보육시설의 장은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육시설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법인 등의 대표자가 임명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2. 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3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지원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육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해임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제19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의거 영유아·장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연구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20조(구성) ①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이하 "센터의 장" 이라 한다)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 요원을 둔다.
② 센터의 장은 영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공개모집을 통해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육정보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센터의 장은 수탁체의 대표가 임명한다.
③ 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장 재계약 할 수 있다.
⑤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각종 교재교구와 자료 대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육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그 밖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제21조(기능) 보육정보센터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8. 그 밖의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23조(방과 후 보육사업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방과후 보육사업을 운영·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방과 후 보육사업의 운영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시설기준)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운영기준은 시행규칙 제9조와 제23조에 따른다.
제25조(비용의 보조) ① 구청장은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구비와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장려수당 및 연구활동비 지원
3. 기타 구청장이 영유아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이 조례 시행전에 구성된 인천광역시부평구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운영중인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위탁기간은 종전의 계약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