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12.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라 함은 식품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ㆍ수ㆍ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등을 말한다.(개정 2003. 12. 6)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2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ㆍ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개정 2003. 12. 6, 개정 및 단서신설 2005. 1. 14)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3. 12. 6)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3. 12. 6)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개정 2003. 12. 6)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처리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3. 12. 6)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등)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김해시 전지역으로 한다.(개정 2003. 12. 6, 전문개정 2005. 1. 14)
②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3. 12. 6)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6)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날 및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6)
2. 음식물류 폐기물은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6, 2005. 1. 14)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6)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감량 또는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6)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6)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6)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6)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6)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ㆍ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6)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6)
②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3. 12. 6)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6)
⑤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6)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 (개정 2003. 12. 6, 삭제 2005. 1. 14)
② (개정 2003. 12. 6, 삭제 2005. 1. 14)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6)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거용기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ㆍ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한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3. 12. 6)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공동주택(주택법시행령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한 20세대이상인 공동주택을 말한다.이하같다)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3. 12. 6, 2005. 1. 14)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3. 12. 6)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 주택 및 사업장(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은 제외한다)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조기정착과 자원화를 고려하여 면제한다.(전문개정 2005. 1. 14)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처리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 등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05. 1. 14)
제11조의2(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김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의 감면) ① (삭제 2005. 1. 14)
③ (개정 2003. 12. 6, 삭제 2005. 1. 14)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김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용한다.(개정 2003. 12. 6)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김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3. 12. 6)
제1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행정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다른 조례의 개정) 김해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조제9호 내지 제14호, 제5조제6호, 제6조, 제8조제2항 내지 제5항을 삭제하고 제13조제2항중 단서를 삭제하며, 제14조제1항중 "음식물쓰레기용은 노랑색"을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수료는 폐기물배출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별표 1]규격봉투의 크기 및 용도중 용도란의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 및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의 크기"를 삭제하고,[별표 3],[별표 6]제1호나목(2)(나),동호동목(3)(나) 및 제16호마목ㆍ바목란을 삭제하며,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2003. 12. 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 제13조제1항 및 제2항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
[별표 1]중 용도란의 "일반규격봉투"를 "일반규격봉투,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로 하고, 동표의 3ℓ란 앞에 1ℓ란 및 2ℓ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ℓ 15×29.5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2ℓ 19×35.5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② 김해시음식물쓰레기자원화처리시설관리ㆍ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및 제1조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
제2조
제1호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농ㆍ수ㆍ축산물류 쓰레기"를 "농ㆍ수ㆍ축산물류 폐기물"로 하고, 동조제2호 및 제3호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
제3조
및 제9조제2항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
부칙<2005. 1.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3조제1항 중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동조제2항중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을 삭제한다.
② 김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별표 1]중 1리터란 및 2리터란을 삭제하고, 동표 용도란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