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군수는 체육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보은군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을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조성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②운용기금은 적립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사용한다.
5. 군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기타 군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정한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 계좌를 설치 운용한다.
④적립기금의 관리는 기금운용관이 운용기금은 보은군체육회에서 관리한다.
⑤사업이 중단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위원회 협의에 의하여 일반회계로 회수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은군체육회 부회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생활체육협의회장,보은군체육회전무이사,문화관광과장(당연직)(개정 2003. 5. 7.)
2.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⑤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보은군체육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체육청소년담당주가 된다.(개정 2003.5.7.)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 제5조에 의한 기금의 운용은 적립금의 총액이 10억원이 될 때까지는 수익금의 전액을 적립금으로 하며 적립금이 10억원 이상이 되면 수익금중 연간운용기금을 제외한 잔액은 적립금으로 적립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군수는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회계 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문화관광과장(개정 2003. 5. 7.)
2. 기금출납원 : 체육청소년담당주사(개정 2003. 5. 7.)
② 기금운용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 결산) ①군수는 출납폐쇄후 3월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관리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외 규정의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은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2004. 1. 8)
③(삭제 2004. 1. 8)
부 칙 (2003. 5. 7 조례 제1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 8 조례 제17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