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제5조(표창장)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5조(표창장) 2. 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제5조(표창장)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 솔선 수범한 경우
제5조(표창장) 4. 지역개발사업 또는 대민봉사활동에 헌신한자(신설 2001. 11. 1)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제6조(감사장) 1.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
제6조(감사장) 2. 행정리의 대표인 이장, 새마을남·여지도자로서 10년 이상 계속해서 그 직을 맡다가 퇴임한 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제7조(상장)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7조(상장)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②제1항의 포상에는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01. 11. 1)
제10조(포상절차) 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소읍면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0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개정 2005.3.17)
제10조(포상절차) ②표창장은 보은군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2001. 11. 1)
제10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재무과장, 농축산과장, 건설과장, 보건소장으로 하며 간사는 서무담당주사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6. 8. 22.)
제10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②공적심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0조의2(공적심사위원회) [신설 2001. 11. 1]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2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2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상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신설 2001. 11. 1]
부 칙(1971. 9. 21 조례 제 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5. 4. 1 조례 제 3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2. 10 조례 제 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12. 30 조례 제 8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6. 20 조례 제12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1. 1 조례 제1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3. 17 조례 제1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8. 22 조례 제18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보은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중 “농림과장”을 “농축산과장”으로 한다.
⑤∼⑮(생략)
부 칙(2007. 2. 21 조례 제1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