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는데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 이란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개를 말한다.
2. "배출시설" 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 축사, 운동장, 먹이방, 분만실, 착유실을 말한다.
3. "가축사육 제한지역" 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 1과 같다.
③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실내에서 사육하는 가축
3.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4.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
6.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판매장, 도축장, 도견장 및 부화장에 부설한 계류장
7. 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미만의 배출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
8. 공익 또는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계획위원회에서 허용하는 경우
④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른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천재지변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의해 멸실 또는 철거후 재축하는 경우
2. 일부제한지역내 기존축사를 포함 연면적의 합계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4조(가축사육의 금지) 군수는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대하여 사육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
부칙< 제정 2011. 10. 14 조례 제20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제한지역 내에서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축분뇨 배
출시설에서의 가축사육은 인정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괴산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3조 및 제4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칙<2012. 4. 13 조례 2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