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3.10., 2011.10.27.>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및 별표 3의 징계기준에 관한 개별기준, 별표 2의 징계부가금 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3.13.10., 2009.06.05., 2011.10.27.>
③ 인사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공무원의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공금의 횡령·유용, 직무와 관련된 금품·향응의 수수 또는 음주운전 사건비위,「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행한 사람은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징계의결 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시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시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2조의2(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사건 처리기준)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지방공무원법」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9.06.05.개정 , 2011.10.27.>
1.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 됨 결정 : 내부 종결 처리
2. 기소유예 결정,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결정, 참고인 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적용
3. 공소 제기 결정 및 기타 : 별표 1 적용
제3조(비위행위자의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4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0., 2011.10.27.>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 등 사건
③제도개선을 태만히 하여 제도 미비로 인한 비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정책결정사항으로 보아 감독자부터 문책할 수 있다.
제4조(징계의 가중) ①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지방공무원임용령」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2003.12.10.>
제6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징계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음주운전 사건 비위,「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03.12.10., 2009.03.10., 2009.06.05., 2011.10.27.>
1.「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공적
2.「정부표창 규정」제6조·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상 또는 창안상으로서 훈격이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은 훈격이 중앙행정기관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과 이에 준하는 광역자치 단체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3.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③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5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7조(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징계의결등 요구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제6항제1호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징계의결등 요구원자의 의견을 적을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를 적어야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09.03.10., 2011.10.27.>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 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등의결요구서에 별표 4에 따른 업무의 성질과 업무와의 관련도,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계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2011.10.27.>
제9조(의결서의 작성요령) ① 인사위원회가 제4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6조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이하"징계등 의결서"라 한다)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03.12.10., 2011.10.27.>
②제1항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 등 의결서의 의결 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제9조의2(경고조치) ①제9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자의 소속기관장은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 하고,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10.>
②「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별지 제1호의2서식 확인서 중 "불문(경고)"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하여 불문(경고)로 의결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조치한 것을 말한다.
제10조 <삭제 2011.10.27.>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94년 8월 12일 이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 본문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1998.0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11.0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09.0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0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의 개정 규정 중?5년”은 2009.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6.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징계양정은 2009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422호, 2011.10.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비위로 인한 징계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