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1.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제2조(기금의 조성) 2. 기금의 운용수입
제2조(기금의 조성) 3.기타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군수는 매년 조성되는 기금이 100분의 30이상(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년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②장기예치기금액과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은 보은군의 지정금고에 각 각 예치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③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④제5조제2항 및 대규모 재해 또는 재난의 발생등으로 인하여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장기예치기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용도) 1.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제4조(기금의 용도) 2.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제4조(기금의 용도) 3.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제4조(기금의 용도) 4.재난관련 장비 구입
제5조(이주비 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등) ①자치단체는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제5조(이주비 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등)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 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 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5조(이주비 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등) ③융자금의 금리는 5%이하로 하되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제5조(이주비 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등) ④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하되, 기금을 융자 받은자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보은군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제6조(기금의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보은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1.기금운용관 : 건설과장
제7조(회계공무원) 2. 기금출납원 : 재난방재담당
제7조(회계공무원)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보은군 소속 실·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방재담당이 된다.
제9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위원회의심의사항) 1. 기금의 운용계획
제9조(위원회의심의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제9조(위원회의심의사항) 3. 기금의 결산
제9조(위원회의심의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1. 기금의 조성계획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2. 기금의 사용계획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3. 기금의 운용방법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4.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보은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보은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보은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보은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보은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조례 제1594호, 1999. 10. 8) 및 보은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조례 제1739호, 2003. 4. 18)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