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군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군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②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1.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 은 각각 "군수" 로 본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2. 제17조제1항 단서중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3.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6. 제29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동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7. 별표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보수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중 1중 전문직 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부 칙(1998. 7. 13 조례 제15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