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년소녀가장, 결함가정 청소년 등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진학, 학업유지 및 생활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18.)
제2조(기금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조성) 1. 보은군의 출연금
제2조(기금조성) 2.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입금
제3조(기금 운용 심의)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보은군지방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기금 운용 심의) 1. 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기금 운용 심의) 2. 지원 기금의 조성, 적립 및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
제3조(기금 운용 심의) 3. 지급 대상자의 선발 심사에 관한 사항
제3조(기금 운용 심의) 4. 기타 청소년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②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③기금 집행은 당해연도 이자 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④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1. 기금운용관 : 주민복지과장 <개정 2008.12.12., 2009.12.31.>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2. 기금출납원 : 청소년업무 담당주사 <개정 2008.12.12., 2009.12.31.>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⑤기금의 출납은 보은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원명부, 현금출납부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지원 대상등) ①기금의 지원대상은 군내에 거주하는 소년소녀 가장, 결함가정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뚜렷한 학습목표와 자립의지를 갖고 생활하는 청소년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5조(기금지원 대상등) 1. 학비지원금 :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으로 고등학교,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청소년
제5조(기금지원 대상등) 2. 직업훈련지원금 :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1년 이내의 장단기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
제5조(기금지원 대상등) 3. 자립 정착 지원금 : 농어촌 정착의욕이 확실하고 영농사업추진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사업기반이 미약한 농촌 청소년
제5조(기금지원 대상등) ②제1항 각호의 지원 한도액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대상자 추천 및 선발) ① 제5조에 해당하는 청소년중 기금을 지급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읍·면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의결을 거쳐 읍·면장이 추천한다.
제6조(대상자 추천 및 선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자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지급대상자를 선발하고 이를 읍·면장에게 통보한다.
제7조(지급정지 및 회수) 기금을 받았거나 기금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지급 목적외 사용하거나 지급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보은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6.12.18.)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③보은군의회는 군수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신설 2006. 12. 18.)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2. 11. 18. 조례 제171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예탁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예탁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2호의 〔별지〕중 문화관광란을 삭제한다.
부 칙(2006.12.18. 조례 제18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2. 12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12.31 조례 제20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은군 사무위임 조례의 소관부서에 관한 경과조치)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는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소관사무를 승계하는 부서의 소관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아동청소년담당”을 “청소년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⑬ 내지 (17)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