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남도가 조성한 자연휴양림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조성한 자연휴양림에 적용한다. <개정 1997.12.31.>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와 초등학교 학생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 대학생을 말한다.
3. 군인 : 제복을 입은 하사이하의 군인(전투경찰순경, 순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어른 :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로서 청소년, 군인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5. 단체 : 3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6. 입장료 : 휴양림 내를 탐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시설사용료 : 산림법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입장료)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1997.12.31.>
제5조(입장료징수 등)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별지1호서식의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입장료의 징수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7.12.31.>
제6조(시설사용료) ①시설사용료는 별표2의 기준에 의거 매표소에서 징수하며 예약 또는 순회 판매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② 기타시설 사용료는 시설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그 요율을 정한다.
③시설사용료를 납부한 자에게 교부하는 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산막이용권은 별지 제3호서식, 야영장사용권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입장료 등의 면제) 산림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8. 산림법시행규칙 제10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도유림에 조성한 휴양림의 경우에 한한다)
제8조(요금표의 게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