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4.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법령 및 도지사가 심의를 요청하는 도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도지사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환경보건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지역사회주민, 학계·공공기관·언론계·보건의료관련단체·사회단체 등의 전문가를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해촉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위생과장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1996.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7.24>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의 경상남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촉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이 조례에 의하여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