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
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하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별표중 해당 군수 산하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12. 28 조례 제1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6. 2 조례 제1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