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포)명 |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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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충북 진천군 | 부서 | 복지행정국 세정과 |
공고(공포)번호 | 진천군 공고 제2021-729호 | 공고(공포)일자 | 2021년 05월 11일 |
1 /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br/>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br/>이 공고합니다.<br/>○ 조례명 :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br/>○ 예고기간 :2021. 5. 11. ~ 2021. 5.31 (20일간)<br/>○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공고 게시<br/>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