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지원사업, 여성복지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 15, 2008. 12. 12)
제2조(기금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조성) 1. 군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제2조(기금조성) 2. 각 계정별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기금의 용도) 1. 노인복지지원사업
제3조(기금의 용도) 2. 장애인복지지원사업
제3조(기금의 용도) 3. 여성복지지원사업
제3조(기금의 용도) 4.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
제3조(기금의 용도) 5.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원사업
제4조(기금관리·운용) ①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예치 운영하되, 제3조의 용도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제4조(기금관리·운용) ②기금은 계정별로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년도 이자 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기금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을 기금으로 재적립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금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기금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 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조(기금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1. 주민복지과장 (개정 2006. 8. 22, 2009.12.31)
제5조(기금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2. 노인·여성·장애인, 기타 주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기금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④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기금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각 계정별 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기금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⑥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07. 1. 15.)
제5조(기금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⑦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07. 1. 15.)
제5조(기금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⑧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07. 1. 15.)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과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1. 기금조성 및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 기능)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 기능) 3. 기타 기금운용에 따른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 기능) 4. 기금의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제7조(결산 및 보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②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여성정책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6. 8. 22, 2007. 1. 15, 2008. 12. 12, 2009.12.31)
제9조(노인복지지원사업)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9조(노인복지지원사업) 1.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제9조(노인복지지원사업) 2. 노인단체 지도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
제9조(노인복지지원사업) 3. 노인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제9조(노인복지지원사업) 4. 노인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 지원
제9조(노인복지지원사업) 5. 노인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
제9조(노인복지지원사업) 6. 저소득노인의 자활 지원
제9조(노인복지지원사업) 7. 노인복지계정의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
제10조(장애인복지지원사업)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지원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0조(장애인복지지원사업) 1.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제10조(장애인복지지원사업) 2. 장애인단체의 지도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
제10조(장애인복지지원사업) 3. 장애인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제10조(장애인복지지원사업) 4. 장애인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 지원
제10조(장애인복지지원사업) 5. 장애인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
제10조(장애인복지지원사업) 6. 저소득 장애인의 자활 지원
제10조(장애인복지지원사업) 7.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
제11조(여성복지지원사업)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여성복지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여성복지지원사업) 1. 양성평등촉진 및 권익증진사업(개정 2007.1. 15.)
제11조(여성복지지원사업) 2.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여성복지지원사업) 3. 여성단체 지도육성
제11조(여성복지지원사업) 4. 여성의 사회교육 및 건전한 군민운동 관련사업
제11조(여성복지지원사업) 5. 기타 여성정책 및 발전에 필요한사업
제12조(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2조(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개정 2007. 1. 15.)
제12조(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 2.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제12조(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자활 지원 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개정 2007. 1. 15.)
제12조(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 하는 기관이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제12조(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출받는 채무
제12조(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 나. 수급자가 대출받는 생업자금 채무
제12조(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계정의 당해년도 지출액의 100분의 20이하로 한다)
제13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원사업) ①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3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원사업) 1. 수급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제13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원사업) 2.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제13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원사업) ② 장학생의 인원 및 지급액은 기금운용의 수익금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13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원사업) ③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은 읍·면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제13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원사업)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제13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원사업) 1.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제13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원사업) 2. 퇴학, 정학, 휴학처분 등을 받았을 때
제13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원사업) 3. 타 시·군으로 전학하였을 때
제13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원사업) 4. 보호자가 수급권자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제13조의2(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보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7. 1. 15.)
제14조(준용) ①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은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개정 2007. 1. 15.)
제14조(준용) ②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보은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7. 1. 15.)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보은군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보은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보은군여성발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보은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폐지되는 각 조례의 규정에 의한 보은군노인복지기금·보은군장애인복지기금·보은군여성발전기금·보은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속하는 자산, 채권, 채무 및 기타의 권리·의무는 보은군사회복지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부 칙(2006. 8. 22. 조례 제18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보은군사회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8조제2항중 "사회경제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⑦ ∼ ⑮ (생략)
부 칙(2007. 1. 15. 조례 제1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2. 12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 12. 31 조례 제2006호)(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은군 사무위임 조례의 소관부서에 관한 경과조치)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는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소관사무를 승계하는 부서의 소관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제1호 및 제8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⑩ 내지 (17)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