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의 건전한 육성에 필요한 친환경농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 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융자 또는 보조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4. 친환경농업 국제화를 위한 교류협력 및 시장개척 사업
5. 기타 도지사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에 의하여 세입 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기금은 전라남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12)
제6조(기금의 심의) ①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①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전라남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