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1조의4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6.05.>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9.06.05.>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와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와 건의 사항 등
6.「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7.「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관한 주요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서울특별시동작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 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6.05.>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과 부구청장, 주민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과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보건의료업무담당주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06.05.>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 위촉한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05.>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06.05.>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9.06.05.>
제8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개정 2009.06.05.>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05.>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05.>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05.>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각 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와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9.06.05.>
제14조(회의 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06.05.>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06.05.>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6.05.>
부 칙(2005.06.07)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 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6.0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30)(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 생략
?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
?~?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