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장이 발급하는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제증명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강릉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제증명
2. 인가·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확인 및 지정
제3조(적용 범위) 제증명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징수 대상 및 요율) 수수료의 징수 대상 및 요율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제5조(징수기준) ① 제4조에 따른 제증명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3.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
②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으로서 같은 사람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6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강릉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신고서를 포함한다) 또는 계약서 등에 붙이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미리 붙이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붙이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증계기·무인민원발급기·주민등록관리시스템·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제증명등을 발급하는 때에는 현금이나 전자화폐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증명등이 발급되기 전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취소하여 소인이 되지 아니한 경우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 관할 구역에서 신청하는 제증명등. 다만, 시에 주소를 두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하며, 상업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바. 「5.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사. 「특수임무수행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2.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고·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② 지역 예비군 중·소대장, 통·리대장 또는 통·리·반장이 해당 지역의 공부를 공적으로 열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증명등을 발급할 때에는 신청서, 신고서 또는 제증명등의 서류 빈 자리에 별표 2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④「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정보공개수수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865호, 2011.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35호, 2012.11.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주민등록관리시스템·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