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에게 질 높은 선진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청사를 신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2·28> <개정 2008.01.04.> <개정 2009.12.18.>
제2조(기능)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와 청사건립 및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9.12.18.>
제3조(기금)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건립을 위한 기금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건립기금이라고 칭한다. <개정 2009.12.18.>
제4조(기금조성) 기금은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12.18.>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구청사 신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사용한다.<개정 99·4·13> <개정 2009.12.18.>
제6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구청장이 관리한다. 단 기금은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등의 적용)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등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9.12.18.>
제8조(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설치·운영) 구청사를 건립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9.12.18.>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5·19> <개정 2009.12.1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위원은 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환경국장, 교통안전국장, 보건소장과 기획예산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구의원 8명을 포함하여 전문직 인사로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위촉은 구청장이 하되 구의원은 구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신설 2000·5·19>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8명 이내의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0·5·19>
⑥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신청사업무담당과장을 간사로 하며 서기를 둘 수 있다.<개정 2000·5·19>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09.12.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자료 준비와 회의록 작성 등 회의내용을 정리한다.
제11조(임기) 당연직의 임기는 강남구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촉직의 결원이 발생하면 전임 위원의 임기 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12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4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08.01.04.>
③ 구청장은 구청사 건립에 관한 계획 및 추진사항과 변경사항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관리 및 청사건립과 연관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2.18.>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15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의 운용은 위원회의 자문에 따라 구청장 책임으로 운용한다. <개정 2009.12.18.>
② 기금의 관리는 안전하고 최고의 수익이 보장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운영의 보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99·4·13> <개정 2009.12.18.>
부칙< 1998.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의 폐지)
본 조례의 시행과 동시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건립기금설치조례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건립추진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규정)
본 조례 시행 이전의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건립기금설치조례와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건립추진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행한 사항은 본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