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공무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 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
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
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중구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구청장은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여비규정"이라 한다)별표1제1호
②구청장 이외에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제4조의2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2. 여비규정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여비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울산광역시중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로 "같은 규정 별표1"은 "같은 규칙 별표1"로 본다.
5. 여비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
7. 여비규정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8. 여비규정 "별표1"의 여비지급구분표를 적용함에 있어 2급 및 3급공무원 또는 2급 및
3급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은 제1호라목을, 4급 및 5급공무원 또는 4급 및 5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공무원은 제2호가목을, 그 외의 공무원은 제2호나목의 기준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