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4. 14 조례 제1506호〉
이 조례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1. 12 조례 제16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 10 조례 제171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괴산군가축사육제한지역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3. 8. 29 조례 제1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증평군조례가 제정ㆍ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