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1994. 12. 31 조례 제1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4. 14 조례 제1506호)
이 조례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1. 12 조례 제16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 10 조례 제171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괴산군가축사육제한지역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