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포)명 | 괴산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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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충청북도 괴산군 | 부서 | 부서 의회사무과 |
공고(공포)번호 | 괴산군 공고 제2024-6호 | 공고(공포)일자 | 2024년 02월 21일 |
1 /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괴산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br/>일부개정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br/><br/>1. 공고기간 : 2024. 2. 21. ~ 2024. 2. 26. (5일간)<br/>2. 공고방법 : 괴산군의회 홈페이지 게재<br/><br/>붙임 괴산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공고문] 괴산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