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의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광주광역시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시민참여 절차·방법 등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을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시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참여예산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시민참여예산의 범위, 시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을 할 때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시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예산편성 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행정부시장, 제15조에 참여하는 실ㆍ국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원을 위촉할 때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20일 이상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 본청 및 자치구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예산부서의 담당과장이 된다.
④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최초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임기 마지막 해 4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제14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6.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 시 시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시의 업무 분야별로 실ㆍ국분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두되 해당 실ㆍ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선임 부서 주무담당이 된다.
⑤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기타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아래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각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겸임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회를 대신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한다.
1.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안
3.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로 충분하다고 결정하는 사안
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다음번 개최되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설명하여야 하며, 기타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시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2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시민참여 등 홍보) ① 위원회는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 예산의 설명·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 운영 시 시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예산학교 운영) ① 시장은 매년 위원회 위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한다.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시민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③ 시장은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시민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