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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
[시행 1998.10.13.] [경기도김포시규칙 제86호, 199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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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07. 26, 제651호, 2019. 07. 26 일부개정
제499호, 2013. 11. 01
제389호, 2009. 06. 24
제350호, 2008. 01. 04
제95호, 1998. 12. 28
제86호, 1998. 10. 13
제30호, 1998.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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