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산림보호, 측량토목, 건축, 기타 기술지도 등으로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 지급한도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자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한다.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의 각 호를 적용 한다.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 다.
1.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2. 제17조 제1항 단서중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1]은 동규칙 [별표1]로 본다.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및 동조 제2항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별표1] 제1호의 해당 공무원란 1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동 호의 해당 공무원란 4중 "「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동 표 제3호의 해당 공무원란 1중 "「계약직공무원 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으로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중 "제8조"를 "제5조"로 한다.
제3조 제목 "월액여비"를 "상시출장공무원의여비"로 하고, 제4조를 제2조로 하며 "월액여비"를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월액여비를 일괄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매월 초에 지급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4조 및 제5조"를 "제2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2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6.03.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