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 (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거주하는 노인과 지역인재육성 및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장학사업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5.>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기금"이라 함은 노인복지계정·장학계정을 말한다.
2. "저소득층"이라 함은 군내 거주자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와 실직 등 생활수단의 상실과 소득이 감소되어 일정수준의 생활유지가 어렵게 된 자를 말한다.
4. "노인복지계정"이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거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노인들이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금을 말한다.
5. "장학계정"이라 함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6. "적립기금"이라 함은 계정별 목표액과 재적립 자금을 말한다.
7. "운용기금"이라 함은 적립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으로서 각 계정의 용도로 사용할수 있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관리) ① 부산광역시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정별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세입세출 예외로 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1.>
② 제1항의 계정별 계좌는 노인복지계정과 장학계정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의 운용기금의 집행은 기금운용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고, 운용기금의 여유자금은 적립기금을 재적립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당해년도의 사업집행을 위한 적립기금 및 운용기금의 지원규모를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제1항제1호에 의하여 확보할 자금은 조성 목표액에 도달할 때까지 조성한다
제5조(기금운용의 계획) 군수는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2001.7.11.>
제6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② 「지방재정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중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결산)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2001.7.11.>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2장 노인복지계정 >
제8조(목표액) 노인복지계정의 조성 목표액은 5억원으로 한다. <개정2004.11.1.>
제9조(용도) 노인복지계정은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6.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행사)< 제3장 장학계정 >
제10조(목표액) 장학계정의 조성 목표액은 30억원으로 한다. <개정2004.11.1., 2007.4.5.>
제11조 <삭제 2007.4.5.>
제11조의2(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복지장학금, 우등장학금, 특기장학금 및 유공장학금으로 한다. <신설 2007.4.5.>
제11조의3(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당해 학년 동안 타장학금 수혜사실이 없는 고교생 및 대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7.4.5.> <일부개정 2007.12.21.>
1. 복지장학금 : 저소득층 자녀 또는 소년소녀가장으로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학비지원이 필요한 자로 직전학기의 성적의 평균이 재적학년 정원(대학생의 경우 소속 학과 또는 학부 포함. 이하 같다)의 100분의 70이내에 해당하는 자
2. 우등장학금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직전학기 성적의 평균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자
3. 특별장학금 : 예·체능 및 기타 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자로서 군의 명예를 드높인 자
4. 유공장학금 : 지역사회에 성실히 봉사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 및 그의 자녀로서 장학금 지원이 필요한 자로 직전학기 성적의 평균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
제12조(장학생추천·선발) ①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추천·선발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읍·면장은 제11조의3에 해당하는 학생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군수에게 추천한다.
2. 군수는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읍·면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선발한다.
② 선발시기·인원·횟수·세부기준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07.12.21.>< 제4장 보 칙 >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하"위원회"라한다)를 둔다. <개정2001.7.1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 세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2명, 노인 또는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④ 제3항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사회복지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5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되, 사회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운용·관리 및 기금의 결산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2001.7.11.>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 273호, 제정 2000. 3.2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기장군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 및 부산광역시기장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 및운용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 (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부산광역시기장군 노인복지기금, 부산광역시기장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 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부산광역시기장군사회복지기금이 이를 승계하며 노인복 지기금은 노인복지계정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장학계정이 각각의 기금을 승계한다.
부칙<조례 제 323호, 일부개정 2001.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400호, 개정 2004. 11. 1>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439호, 개정 2005. 12. 15>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487호, 일부개정 2007. 4. 5>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505 호, 일부개정 2007. 12. 21>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