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생활 폐기물중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폐기물"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6조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다방·과자점 및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은 영업장 면적이 300평방미터 이상으로
한다."그외 사업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중 매주 1회 이상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를
3.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활용하는 것을
5.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6.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 또는 감량 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②시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 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
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2.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 용기에
②재활용가능 음식물류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1과 같다.
제6조(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등)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및 영 제6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
1.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경우, 규칙 제6조의3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3. 감량 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의규정에 따라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허거나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폐기물이 적정
②시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 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제9조(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시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시장은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3. 식품접객업(영업장 면적 125㎡이상 300㎡미만 : 업체당 월 20,000원
4. 3호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단, 감량의무사업장 제외 : 업체당 월 10,000
②수수료는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및 제34조(납부고지)를 준용하며,
③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상·하수도 사용료에 병합·합산하여
위탁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위탁징수 비용으로 5퍼센트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④상·하수도 사용료에 병합·합산이 어려운 공동주택, 감량의무사업장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와 상·하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단독주택등은 별도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에는 관리 및 운영주체(이하"운영주체"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징수할 수 있으며
⑤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 수거하는 지역과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하여는 실제처리비용에 해당
하는 수수료를 자원화시설 업체로 하여금 직접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의2(수수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단독주택의 수수료를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1종 의료보호대상자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제12조(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이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적극
②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할 수 있으며, 대행수수료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및 규칙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③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폐된 적재함이 탑재된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④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13조(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시장은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류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①시장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은 연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은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제5조·제6조 및 제10조제3항의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1.12.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12.28 조례 제6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06.30 조례제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10.08 조례제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 01.10 조례제952호>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