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통합 교통체계 효율화법」제110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3.1.>
2.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3. 그 밖에 교통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4.3.1.>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3. 교통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3.1.>
1.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교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가 그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업무 사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2조(회의록) 교통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회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이 제출한 심의의견서, 자문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위원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부칙< 2011.7.27>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을 「광주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2조에서 정한 광주광역시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 교통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② 「광주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및 각 호를 제1항 각 호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을 「광주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2조에서 정한 광주광역시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 교통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③ 「광주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본문 및 각 호를 제1항 각 호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을 「광주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2조에서 정한 광주광역시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 교통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4.3.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