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김포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 여비는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내여행자의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③ 국외여행자의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④ 외국에 부임하거나 또는 국외출장명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별표 4에 따른 준비금을 지급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따르되,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1. 영 제17조ㆍ 제22조ㆍ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영 제28조 중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8.6.9)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 「김포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제4조로 본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4.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5. 영 제27조의 규정은 따라 쓰지 아니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6.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절차와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 청취 절차는 각각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따라 쓰지 아니한다.(개정 2008.6.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8. 6. 9 조례 제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