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울산광역시 남구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조례」 및 「울산광
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울산
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울산광역시 남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10·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를 같은 조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울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제11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계획
및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