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울산광역시 남구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조례」 및 「울산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울산광역시 남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공고(공포)명 |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 개정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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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울산 남구 | 부서 |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
공고(공포)번호 | 남구 공고 제2017-1440호 | 공고(공포)일자 | 2017년 08월 29일 |
1 /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7. 9. 1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가. 예고기간 : 2017. 8. 29. ~ 2017. 9. 18.(20일간)<br/> 나.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br/> 다. 예 고문 : 붙임개정입법예고 : 2017. 8. 29. ~ 9. 18.<br/> | |||
첨부파일1 |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