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춘천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제3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② 기금은 제1항에서 정한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기금은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부터 제8조를 준용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른 심의는 「춘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른 춘천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기능을 수행한다.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둔다.
제8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해서는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춘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해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춘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춘천시 광고물심의위원회”를 “춘천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로 하고, 제21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6조의2에 따른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