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강
화군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 관할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사람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
제4조(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
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
립하여 20일 이상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 등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주요사업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을 위해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개최와 주민참여 예산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서 정한 주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제10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화
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통해서 수렴된 주민의견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하거나 자문에 조언하는 경우 군수의 예산 편성권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고, 강화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범위 내의 군청 실·과·소장
2.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분야 대학교수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1.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군 이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운영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④ 위촉위원 중 주요사업 예산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해서는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제16조(수당 등) 위촉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제17조(연구회 운영 등) ① 군수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구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회, 협의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칙(2011.9.26 조례 제2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