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강화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이상 1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은 관계실과·소·장급 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 지역대표 및 학식과경험이 풍부한 전문분
야 교수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한다.
제6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1주일전에 위원에게 송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