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경기도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회사무처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선택적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중인 공무원
③ 도지사는 경기도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택적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도지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2. 소속 공무원의 보건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부속의원, 체력단련실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 콘도 등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