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비)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를 지급한다.
제3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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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부서 | 부서 행정국 총무과 |
공고(공포)번호 | 광진구 공고 제2023-48호 | 공고(공포)일자 | 2023년 08월 04일 |
3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879호<br/> <br/>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br/><br/>2023년 8월 2일<br/><br/>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br/><br/>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br/><br/>1. 개정이유<br/> 상위규정 「지방공무원법」인용 조문 이동<br/>2. 주요내용<br/> 가. 「지방공무원법」인용 조문 수정 및 정비(안 제1조)<br/> 나. 위원회 명칭 규정(안 제3조)<br/>3. 의견제출<br/>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 02-450-7118, FAX: 02-411-1704, E-mail : song8474@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br/>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
첨부파일1 | 붙임1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 ||
첨부파일2 | 붙임2 입법예고안.pdf | ||
첨부파일3 | 붙임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