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또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감사장 및 표창장은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신지식공무원상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1999.7.21.>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시 행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
제5조의 2 (신지식 공무원상) 창의적ㆍ능동적인 자세로 자신의 업무를 개선, 발굴, 추진하는 등 지식 창출과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조직의 생산성이나 고객 서비스를 높인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신설 1999.7.21.>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시행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ㆍ예술ㆍ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 삭제 <1996.10.12.>
제9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절차) 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전에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시민 10인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1998.9.15.개정 , 2005.05.06.>
②표창장, 신지식공무원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실ㆍ국장이 된다. <개정 1998.12.24.개정 , 2005.05.06.>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개정 2005.05.06)
④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5.05.06)
제11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 (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 (포상대장의 비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포상 대장을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5.05.10 조례 제00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10.12 조례 제022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적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8.09.15 조례 제033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 (1998.12.24 조례 제034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1999.07.21 조례 제03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5.06 조례 제06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