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
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
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군수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9.11.16.>
②제1항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공무원여비규정」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한에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
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강화군 관용차량관리규칙」
제6조"로 "동 규정 별표 1"은 "동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
7. 영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
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
정」" 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
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1998.8. 12 조례 제1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1.16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