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광사업의 종류)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판례
가. 일반여행업 : 국내 또는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여권 및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나. 국외여행업 :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여권 및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가.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과 체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관광휴양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지구조·시설 및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관광숙박시설을 포함한다)
나. 유스호스텔업 :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업(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종과 2종으로 구분한다)
다. 해상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구조물 또는 선박을 해상에 고정하거나 계류시켜 이를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업
라. 휴양콘도미니엄업 : 휴양을 위한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공유자 기타 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마.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로 여행하는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숙박·취사 및 운동시설등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바. 한국전통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과 체재에 적합한 한국고유의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업
가. 전문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음식·숙박시설, 운동·오락시설, 민속·문화자원소개시설, 관람시설 등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류를 세분한다)
나.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전문휴양업의 시설을 2종이상 또는 전문휴양시설과 간이골프시설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1) 회원제골프장업 : 골프를 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회원 기타 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대중골프장업 : 골프를 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일반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3) 간이골프장업 : 약식골프를 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일반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관광음식점업 :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음식점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가무음곡을 감상하게 하거나 무도를 하게 하는 업
마.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음식점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주한외국군인 또는 외국선원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주류 기타 음식물을 제공하고 무도를 하게 하는 업
바.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 외국인관광객에게 물품을 판매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원료를 이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된 물품을 판매하는 업
제3조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판례
제4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관광사업) 판례
①법 제4조제4항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하는 관광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관광객이용시설업중 교통부령이 정하는 전문휴양업 및 골프장업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한 관광사업자가 30실이하의 객실의 증·개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등록한 관광사업자가 주된 시설 또는 대지의 100분의 30이하의 면적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관광숙박업 등)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제6조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식품접객영업)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7호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말한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서울특별시·직할시의 부시장 또는 도의 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이하 "도"라 한다)의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3. 당해 도의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체신청. 우정담당국장
4. 당해 도의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국세청 간접세 담당국장
5. 당해 도내에 소재하는 한국전매공사 지사의 장 및 한국은행지점의 장. 다만, 당해 도내에 2이상의 한국전매공사 지사 및 한국은행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한국전매공사 지사의 장 및 한국은행 지점의 장이 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동 부대시설영업의 등록기준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업이 관계법령상의 허가·면허·인가·승인·지정 또는 인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3.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교통부장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받은 기관을 말하며, 이하 " 등록관청"이라 한다)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심의제외 대상) 법 제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8조제2호의 심의사항중 관련기관이 2이하인 심의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②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의견의 청취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위원회는 소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의 민방위국장(서울특별시·직할시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 (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의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관광호텔업의 등급결정)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의 등급은 특1 등급·특2 등급·1 등급·2 등급 및 3 등급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에게 관광호텔의 시설 및 운영실태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
② 등록관청은 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과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회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 (과징금의 납부)
① 등록관청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자는 등록관청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로부터 2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 (국제회의등의 규모)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회의 또는 외국인관광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참가국이 2개국이상으로서 참가예상외국인이 100인이상인 국제회의 또는 행사주체가 교통부장관의 지원을 요청하는 국제회의
제19조 (경미한 면적변경)
①법 제23조제3항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지적조사 또는 지적측량의 결과에 의한 면적의 정정 등으로 인한 면적의 변경
2. 관광지지정면적의 100분의 10이내의 면적의 변경
②제1항제2호의 경우 변경되는 면적중 농지가 1만제곱미터 이상 포함되는 때에는 농림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 (조성계획의 승인신청)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조성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지정일로부터 2년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통부령이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관광시설계획서 및 관광지관리계획서
2. 지번·지목·지적·소유자 및 시설별 면적이 표시된 토지조서
제21조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
①법 제2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 관광시설계획중 토지이용계획면적 및 건축연면적의 각각 100분의 30이내의 변경
②제1항 각호의 경우 변경되는 면적중 농지가 포함되는 때에는 농림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등)
①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사업의 시행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얻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관광시설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건축 기타시설인 경우 관광지의 자연경관 및 특성에 적합하는지의 여부
제23조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탁)
①한국관광공사 또는 한국관광공사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한 법인이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사업을 위한 용지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탁내용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한 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 (보상금의 신청 등)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권리·토지 또는 물건(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된 시를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확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시·구·읍·면사무소와 토지 등이 소재하는 이·동사무소의 게시판 기타 보기 쉬운 곳에 공고하여야 한다.
2. 확인서발급신청인의 주소·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③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확인서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선수금)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수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금액 및 납부방법에 대하여 토지 또는 시설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판례
제26조 (이용자분담금)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시설의 이용자에게 분담금을 부담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시설의 건설사업명·건설비용·부담금액·납부방법 및 납부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그 이용자에게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의 건설비용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액은 지원시설의 이용자의 수 및 이용회수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와 협의하여 산정한다.
제27조(원인자부담금) 사업시행자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 (유지관리보수비의 분담) 판례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의 비용을 분담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공동시설의 유지·관리·보수현황, 분담금액, 납부방법, 납부기한 및 산출내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광지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의 비용의 분담비율은 시설사용에 따른 수익의 정도에 따라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결정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유지·관리·보수의 비용의 분담 및 사용현황을 매년 결산하여 비용분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 (이용자분담금 및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위탁)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군수에게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분담금·원인자부담금 또는 유지·관리 및 보수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분담금 등"이라 한다)의 징수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탁 내용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금등의 징수를 위탁받은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한 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 (이주대책의 내용) 사업시행자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이주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1조 (토석채취등의 허가)
①법 제3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입목·죽의 벌채등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에 대하여 이를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관광지조성계획에의 저촉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32조 (자격을 요하는 관광업무)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가진 자가 종사하여야 할 관광업무는 별표2와<%생략:별표2%>같다.
제33조 (한국관광협회의 설립요건)
①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광사업자 3분의 1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관광사업자 과반수로 구성되는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협회의 설립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필요한 업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제34조 (공제사업의 내용) 법 제4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광사업자의 관광사업행위와 관련된 사고로 인한 대물 및 대인배상에 대비하는 공제 및 배상업무
2. 관광사업행위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종사원에 대한 보상업무
3. 기타 회원상호간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
제35조 (공제사업의 운영)
①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에는 사업의 실시방법·공제계약·공제분담금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공제사업을 하는 자는 공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⑤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36조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지역별관광협회 : 지역별관광협회는 도단위로 설립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부를 둘 수 있다.
2. 업종별관광협회 : 업종별관광협회는 업종별로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국을 단위로 설립할 수 있다.
제37조 (국고보조금의 교부신청)
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조사등을 통하여 그 신청의 내용과 조건을 심사할 수 있다.
제38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①교통부장관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사업완료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완료후에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③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추진실적을 매분기마다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보조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합병으로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가, 해산한 때에는 그 청산인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40조 (보조금의 사용제한 등)
①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목적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②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받은 자 또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지급정지 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은 때
제41조 (권한의 위임·위탁) 판례
①법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그 권한중 일반여행업·국외여행업 및 국제회의용역업에 관한 권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등록·변경등록·갱신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관광숙박업의 경우에 한한다)의 승인·변경승인 및 승인의 취소
3.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1등급 이하의 관광호텔업의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등급결정
4.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타인에 의한 관광사업 경영의 허용 허가
6. 법 제13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7.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등록취소 등
8.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9.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리·운영의 위탁허가
10.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의 자격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명령중 국내여행안내원 및 현관·객실·식당의 접객업무종사원에 대한 자격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명령
14.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②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및 등록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권한중 관광통역안내원·지배인(총지배인을 제외한다) 및 유스호스텔관리인의 자격시험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한다.
③법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한국관광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
2.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및 등록에 관한 사항중 국내여행안내원 및 현관·객실·식당의 접객업무 종사원의 자격시혐 및 등록에 관한 사항
부칙 <제12212호,1987.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관광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9조제1항제9호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여행알선업"을 "여행업"으로, 동조 제4항제2호중 "관광사업법에 의하여 국제여행알선업의 등록"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일반여행업의 등록"으로 하고, 동령 제24조제1항제2호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며, 동령 제48조중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②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7호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③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제1호다목중 "관광기념품점"을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점"으로, "특수유흥음식점"을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으로 한다.
④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를 삭제한다.
⑤이 영 시행당시 다른법령에서 종전의 관광사업법시행령 또는 관광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관광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제여행알선업·여행대리점업 및 국내여행알선업은 이 영 제2조제1호의 개정 규정에 의한 일반여행업·국외여행업 및 국내여행업으로 각각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청소년호텔업은 이 영 제2조제2호나목의 개정 규정에 의한 유스호스텔업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골프장업은 이 영 제2조제3호다목의 개정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업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유흥음식점업(특수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은 이 영 제2조제3호라목의 개정 규정에 의한 관광음식점업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⑤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흥음식점업으로 등록된 특수유흥음식점업은 이 영 제2조제3호마목의 개정 규정에 의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⑥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관광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기념품판매점은 이 영 제2조제3호바목의 개정 규정에 의한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관광호텔의 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결정된 특등급관광호텔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영 제15조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등급결정을 위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관광종사원의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통역안내원과 국외여행안내원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관광통역안내원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지역별 관광협회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도단위외의 지역관광협회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영 제3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관할 도단위지역관광협의회의 지부로 개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