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1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2. 6. 10, 1993. 11. 13, 2007. 4. 18, 2009. 4. 17>
제 2 조 (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도로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1982.6.10., 1993.11.13., 1995.6.22., 2007. 4. 18, 2009. 4. 17>
제 3 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월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1개월을 초과할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또는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④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 평균가격으로 한다.
⑤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에 단위당 금액은 50원단위로, 기간단위가 1일인 경우의 단위당 금액은 10원 단위로 끊어서 산정한다.
⑥별표1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 통신관 등과 같이 같은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의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의 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⑦별표1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 할 수 있다.
제 3조의 2 (소액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89. 1. 18 조례 1013호개정 , 2005.2.21.>
제 3조의 3 (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조정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93. 11. 13개정 , 2009. 4. 17>
제 4 조 (점용료의 감면) ⓛ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와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전액 면제하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09.4.17.>
②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
제 4조의 2 (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84조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1993. 11. 13 조례 제1275호개정 , 2007.4.18., 2009.4.17.>
제 5 조 (점용료의 징수시기) ①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
3. 군수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 6 조 (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 6조의 2 (부당 이익금의 징수) 「도로법」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익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 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6. 22, 2009. 4. 17>
제 7 조 (징수의 위임)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군 본청에서 일시적 도로점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5. 7. 16 조례 제856호>
제 8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6. 9. 1 조례 제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 1. 5 조례 제1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 8. 4 조례 제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 1. 7 조례 제391호)
이 조례는 197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 3. 24 조례 제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 10. 4 조례 제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6. 10 조례 제61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4. 2. 16 조례 제7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7. 16 조례 제8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1. 18 조례 제1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11. 13 조례 제1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6. 22 조레 제1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2.21 조례 제16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4. 18 조레 제180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9.4.17 조례 제18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11. 10. 10 조례 제19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