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시흥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종교를 목적으로「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1.「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조·가공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사업자
제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공제)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공제)한다.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공제)한다.
4.「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공제)한다.
제7조(도시형공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 내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기존 공장을 승계취득 하였거나 60일 이상 계속하여 도시형공장 영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2(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재산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경감한다. 이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과세대상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분으로 한정한다.
1. 시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등)결정고시(경기도 고시 제2013-302호, 2013년 10월 29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다음 각 목의 지역
2. 시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등)결정고시(경기도 고시 제2012-451호, 2012년 12월 31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논곡동 160번지 일원의 지역(구역명 : 논곡)
② 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경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건축물분 재산세의 100분의 50
2. 과세표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토지 : 토지분 재산세의 100분의 30
제7조의2(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재산세 감면) 〔본조신설 2014. 11. 5〕
제8조(관광호텔업 투자 촉진을 위한 재산세 감면) ①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특1등급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부터 사업개시일 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특1등급 관광호텔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특1등급 관광호텔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특1등급 관광호텔업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3.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특1등급 관광호텔업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9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 12. 12〉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300원
제10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3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4. 12. 12〉
제14조(감면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이 조에서"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2〉
②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2. 12〉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적용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 시한을 따른다.〈개정 2014. 12. 12〉
제3조(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유효기간에 관한 특례)
① 조례 제1163호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3년 2월 28일”로 한다.
②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163호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가 시행되는 날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ㆍ감면ㆍ추징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5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7조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4. 11. 5 조례 제13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의2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 12. 12 조례 제1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1287호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