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구축 및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0·4·14>,<개정 2003·8·1>, <개정 2005·3·11>
1. "음식물류 폐기물"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물 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9조의2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와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다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일반음식점영업·휴게음식점영업 중 영업장 면적이 500제곱미터이하로써 음식물류를 조리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
한다. <개정 2001·10·12>, <개정 2003·8·1>, <개정2005·3·11>,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류 페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3의2.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라 함은 음식물류페기물을 가열건조,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의한 방법을 통하여 사료화 또는 퇴비화 할 수 있도록 감량화하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호 규정에 의한 규모미만의 시설·기기를 말한다.
3의3. "소규모사업장" 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영업장 면적이 250㎡미만인 사업장(단, 커피·주류 등 전문점의 영업장 면적은 500㎡이하로한다)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이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구청장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납부필증을 말한다.<신설 2006·
8. "납부필증 보관함"이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 납부필증을 보관하는 함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의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구역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3·8·1, 2007·10·26>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은 별표
1의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준수하여 배출하여야 한
②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페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
1. 음식물류 페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는 등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요령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0·4·14>, <개정 2003·8·1>,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페기물를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로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
제6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제6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4·14>, <개정 2003·8·1, 2007·10·26>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03·8·1>,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의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사업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4·14>,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전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 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허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①2인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자가 지역 또는 건물단위로 음식물쓰레기를 공동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이하 ″공동처리 등″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감량기기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3·8·1>
②음식물류 폐기물를 공동처리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표자 1인을 정하여 운용기구를 설치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검토 후 지정여부를통보하여야 한다.
③운영기구의 대표자는 제7조 규정에 의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충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가 적정 분리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②구청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내에서 개선 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 기간 만료 즉시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공동주택 등 음식물류 폐기물감량시설 또는 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음식물 페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②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행업체에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규칙 제6조의3제4호 및 이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
③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0·4·14>,
④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의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시·군·구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을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내용을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등) ①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제작하여야 한다.<개정
②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제작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납부필증 등 제작) ①납부필증과 납부필증 보관함은 구청장이 제작한다. <개정 2006·10·31>
②구청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납부필증에 구의 문장, 용량, 용도 등을 표시하여야 한
③납부필증은 일반주택용 3ℓ, 5ℓ 및 8ℓ, 공동주택용 20ℓ 및 60ℓ, 사업장용 20ℓ 및 60ℓ등 7종류로 한다.
④납부필증과 납부필증 보관함의 제작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
제13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구청장은 법제13조의 규정에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
②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설치 및 입주세대에 가정용 수거용기를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
③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고 공동수집장소는 빗물·지표수 등 물이 유입·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악취·오수 및 해충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설치된 보관시설 및 용기가 교통장애 등의 사유로 계속 존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즉시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없이 직접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제14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4와 같이
한다.<개정 2001·10·12>, <개정 2003·8·1>,
② 일반주택용 5ℓ, 공동주택용 20ℓ 납부필증 공급 판매가격은 「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일반주택용 3ℓ 및 8ℓ, 소규모사업장용 20ℓ 및
60ℓ, 공동주택용 60ℓ 납부필증 공급·판매가격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01·10·12, 2003·8·
1, 2006·10·31, 2007·10·26, 2008· 2·27>
③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 및 관리주체가 되는 운영위원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은 당해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납부필증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 할 수 있다.
제15조 (수수료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개정 2001·1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제16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시설을 시공한 자 또는 기타 관리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당해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0·4·14>, ,<개정 <개정 2002·5·3>
②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의2 (음식물류 폐기물적정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감량의무사업자, 음식물류 폐기물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 하는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제16조의3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의 반입수수료 징수)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는 자원화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반입자 등과 협의하여 결정징수 한다.<본조신설 2001·10·12>, <개정 2003·8·1>
제1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법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위반자에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3·8·1, 2007·10·26>
제18조 (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다음 각 호를 동장에게 위임한다.<개정 99·8·9>, <2001·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지역지정 등에 대한홍보
2. 제5조의 구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대한 홍보 <개정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준수사항 등에 대한 홍보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납부필증의 공급·판매방법<개정 2003·8·1>,
2. 납부필증의 판매대금 납기 및 징수방법<개정 2003·8·1>,
4. 납부필증 판매자의 준수사항<개정 2003·8·1>,
5. 납부필증 판매소의 지정취소<개정 2003·8·1>,
6. 납부필증 판매에 대한 보고 및 관계대장 등의 확인<개정 2003·8·1>,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제9조의2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을 주민 스스로 처리하거나 그 양을 줄여 배출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감량기기 사용에 따른 운용요령 및 배출방법 등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이 억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7>
② 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4 규정에 의한 단독·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를 입주가구 및 세대에 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3(감량기기의 사후관리 등) 제9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감량기기를 설치 한 자는 주거생활환경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하고 고장,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08·2·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조제1호에 단서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
4조에 규정된 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는 제외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하여는 따
로 조례로 정한다.
부 칙 <99·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8·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 규
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남구사무전결처리규칙 별표1 및 울산광역시
넘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별표1 중 "음식물쓰레기" 를 "음식물류
폐기물" 로 한다.
부 칙 <2005·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0·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0·26>
이 조례는 2008·1·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