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① 이 조례에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라 함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의제10조리에 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한제9조를 말제11조 <개정 2011.3.15.>
1. "비상구 폐쇄 등"이라 함은 피난ㆍ방화시설에 대한 폐쇄ㆍ훼손 행위, 물건 적재 및 장애물 설치 행위, 그 밖에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변경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2. "불법행위"라 함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관계법령’ 및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의2(포상금 지급대상) 제2조제1항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중 신고포상금 또는 포상물품(이하 신고포상금 등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4.6., 2012.5.11.>
1.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운수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또는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복도, 계단, 출입구)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출입구 포함)를 폐쇄·훼손하거나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 대상 중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기준을 적용받는 건축물에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본조신설 2011.3.15.]
제4조(신고방법) ① 19세 이상으로서 신고일 현재 1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대상이 소재하는 관할 소방서에 이 조례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4.6.>
②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48시간 안에 신고할 수 있다.
③ 신고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증명자료를 포함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① 소방서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 불법행위를 확인하기 곤란하면 신고자에게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서장은 보완기간내에 신고자가 보완요청 사항에 대하여 보완하지 아니하면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6조(접수 및 처리) ①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사항은 불법행위 여부를 현장 확인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된 자료로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 할 수 있다.
② 전항에서 처리할 수 없는 그 밖의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4.6.]
제7조(신고포상금 등) 제7조(신고포상금 등 ) ① 소방서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내용이 제3조위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고포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6.>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이미 불법행위를 확인 중인 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한 경우
3.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소방관련 지도ㆍ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그 공무원과 함께 소방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5.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6. 소방시설업자 또는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②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1회 신고포상금은 1회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은 5만원 상당으로 지급한다.
③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 등은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④ 같은 장소의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 등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하나의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 대표에게 신고포상금 등을 지급한다.
⑤ 제4항 중 ‘최초신고자’의 판단은 제4조제3항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소방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결과 및 신고포상금 등 지급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신고포상금 등 지급대상일 경우에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4.6.>
② 소방서장은 신고사항이 제7조 신고포상금 등 지급 제외사유에 해당하면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2.4.6.>
제9조(신고포상금 등의 지급) 제9조(신고포상금 등의 지급 ) 신고포상금 등은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고,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고, 포상금은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하며, 물품은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신고서의 신고자 거주지로 송달한다. <개정 2012.4.6.>
제10조(신고포상금 등 지급심사회의 구성ㆍ운영) 제10조(신고포상금 등 지급심사회의 구성ㆍ운영 ) ① 각 소방서별로 신고포상금 등 지급심사를 위하여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 (이하 "심사회의"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4.6.>
② 심사회의는 의장 및 간사를 포함한 5~7명 소방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의장 및 간사는 소방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과 담당으로 각각 지정한다.
③ 심사회의에서는 신고포상금 등 지급대상자, 지급여부 등을 심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신고포상 결정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사회의를 거치지 아니 할 수 있다. [신설 2012.4.6.]
⑤ 심사회의의 결정사항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신고인의 보호) ① 소방서장은 신고인의 신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예산의 확보) 신고포상금 등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4.6.>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4.19.>
이 조례는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3.15>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