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9
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 1.15)
제2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04.9.30)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기타 서울특별시강서구외의 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개정 1998. 1.15)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으로 융자하거나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용·
②기금운용관은 담당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중소기업육성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③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
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4. 4.15)
④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은행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04.9.30)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운용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서
②위원회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재정경제국장, 지역경제과장, 환경과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
는 구의원과 중소기업체, 금융기관 및 기금운용과 관련이 깊은 분야의 대표 또는 전문가가 된
다.(개정 1993. 9. 6, 1996. 2.26, 1998.10. 7, 2008.9.29)
③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업무담당 주사가, 서기는 지역경제과 소속직원이 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①기금의 융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적합한 소상공인으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이어야 한다.(개정 2004.9.30)
②융자의 절차, 융자한도액, 상환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구청장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를 금융기
관에 위탁한 경우 수탁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년 2회(상·하반기 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상황
을 제출하게 하고, 소속공무원은 년1회 기금의 운용 및 관리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제9조(융자금의 사용 등) ①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융자금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
②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이 기금의 융자신청을 할때에 제출한 사업계
획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
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04.9.3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9.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4.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기금
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부 칙 (1996. 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