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업무수당중 일반직의사, 전임전문직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의사, 전임전문직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
1. 일반직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전문직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조정수당봉급합산에 따른 경과조치)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3조 별표9중 제15호의 진료업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3월 31일까지 별표1 내지 별표3의 해당수당지급액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폐지조례) 인천직할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액에관한조례 제1079호(1977.5.13)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1983-02-25 조례 제1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5-04-19 조례 제1866호>
이 조례는 198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05-14 조례 제195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사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업무등의 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수당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수당액을 지급한다.